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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화 컨텐츠 저작권

by . . 2020. 9. 23.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올해 4월 한국 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 콘텐츠의 경우는 여전히 저작권을 위반하고 유통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형태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가이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저작권법의 기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는 유튜브 복제물은 침해에서 면책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영화의 경우 배급사의 허락을 받아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목적으로 영화사가 유튜버에게 영화 리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

줄거리를 공개하거나 요약하는 것이 아닌, 편집자의 새로운 해석이나 견해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영화 사용

저작권법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 기간)에 의하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까지 입니다. 70년 전에 제작된 영화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영화의 의도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편집일 경우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해당 콘텐츠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튜브 영화 리뷰의 주의점

유튜브의 경우 영화 리뷰어가 꽤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유튜브와 배급사의 계약에 의해 편집된 영상에 사용된 해당 영화의 정보가 배급사에 알려지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출처 : 법알못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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